뭔 이미지를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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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주택법과 건축

(본 블로그는 개인의 의견으로 법적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흔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 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재량행위라고 한다. 


어딘가에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건 아닌데,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법률의 해석상 많이들 그렇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재량행위에 붙이는 조건을 부관이라 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승인서를 보면 사업승인조건으로 여러가지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건설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외에도 공원의 신설이나 학교의 증축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있다. 


재량행위라고 정말 인허가권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또한 기속행위라고 무조건 조건에만 맞추면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러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강할 수 있음은 알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에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할인점의 신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소송이 붙은 후 패소한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조건을 보면 내용이 대부분 간소하다. 기본적으로 각종 법령의 기술적인 요건들을 잘 지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그외에도 행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조건을 보면 천차만별의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는 특수한 상황을 명기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있는 경우는 그 민원을 해소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고 주택법은 따르지 않지만, 주택법은 사정이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주택법의 저촉을 받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법의 내용도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는 주택법의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건축법의 대상이 되는데 건축법 대상 중에서도 주상복합인 경우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미만은 건축법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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