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미지를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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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CCTV 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이러한 cctv 를 어떤 경우에 외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권력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일반 입주민이 보여달라고 해서 함부러 보여줄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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