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미지를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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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라디오 전파를 실내에서 깨끗이 잡는 방법

일단, 이 방법은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국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입니다.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밑의 단서에서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과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신규 아파트 분양되는 것들을 보면 주방에 주방용 TV 작은것이 설치되어 있거나 마감재가 낮은 경우 주방용 라디오가 설치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이 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서는 모든 동은 아니고, 특정 동의 옥상을 보면 공청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을겁니다. 그것으로 공중파 TV 와 FM 라디오 등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이건 세대에 설치된 정보통신 단자함을 거쳐 각 가정의 통합 콘센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 FM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법이 시행되기 전의 오래된 아파트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간혹 어떤 단지에서는 케이블방송 등이 설치되면서 저 공청안테나 선을 잘라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 경우는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란츠 앰프를 FM 라디오에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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