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이미지를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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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송대 법학과 재학에서 느낀점들

4년제 공대를 졸업한 이후 상당히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 중 하나는 많은 경우 업무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업무 뿐만 아니라 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즈음은 간단한 법률 지식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학창시절엔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다른 모든 지식이 그렇듯이, 법도 알면 알수록 지난 세월에 해온 일들에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늦게나마 방송대 법학과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대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출석수업이 있는데 과목당 3시간 정도의, 한차례 수업이 출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출석수업 없이 레포트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리 많지 않으며 앞으로는 점점 레포트 보다는 출석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출석수업에서 레포트 과제를 내주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수업중에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석수업이 온라인 Zoom 수업으로 대체된 과목들도 일부 있는데 이 역시 많지 않다. 전부 Zoom 으로 바꾸면 좋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야 방송대 측의 의지에 달린 것이니 현재는 따를 뿐이다.

연령대는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래도 고연령층이 많다. 중장년이 2, 30대보다는 많은 느낌인데 이건 과목의 특성도 있을 것 같다. 법학과 출석수업을 나가보면, 업무하다보니, 살다보니 법률 지식의 필요성을 느껴 들어왔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법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민법과 형법으로 나눌 것이다. 그외에 헌법쪽과 기타, 지재권법이나 환경법 등의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윗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과목에 대한 느낌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느낌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형법보다는 민법이 어렵다. 형법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 사회가 세워놓은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민법은 당위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사회적인 약속인 부분들이 있어 더욱 그렇다.

형법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형법에서는 미수와 고의가 아니면 원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미수와, 고의가 아님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여기서 고의는 의도했는가 보다는 알았는가가 핵심이다. 알고 했으면 고의라는 이야기다.

형법도 과목이 많지만, 민법은 워낙 조항이 많다보니 과목이 많이 나뉘어 있다.

방송대에서 현재 형법 과목은 형법총론 - 형법각론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이 편성되어 있고,

민법 과목은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소송과 강제집행 - 부동산 법제 - 친족 상속법 으로 나뉘어 있다.

자세한 전공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https://law.knou.ac.kr/law/5171/subview.do?epTicket=LOG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레포트나 시험의 부담이 없어서인지 집중도가 낮았다.


내 경우는 3학년 편입인데 초반 3학기는 전공에 올인했다. 교양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어차피 법학을 배우러 온 거라서 같은 비용이면 하나라도 더 들어보자 라는 주의였다. 이렇게 3학기를 배우고 나니 배운건 많은거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 마지막인 4학기는 모두 교양으로만 신청하게 되었다. 내 집중은 3학기가 한계인가 보다.

이 글을 쓰는 2023년 기준으로, 형법과 헌법 교수진에 대해선 호평이 많다. 상대적으로 민법 교수진에 대한 호불호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민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교수들의 진행에 간투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더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다.

교양과 전공에 법학과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 전공은 거의 모든 경우 레포트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하라고 하는 반면, 교양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작성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재밌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레포트는 과제내용만 읽지 말고 절대적으로 제시된 작성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배워서 법률 직역과 관계된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다. 그런 목적으로 듣는게 아니다보니 관심이 적기도 하고......


다만 적은 비용으로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더불어 학사 학위까지 얻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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