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8/31/FLJFK3EY7FA2VA7N42LF3OIY44/
위 기사는 2023년 8월 31일 자로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조사는 좀 이상하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의 예적금은 안정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한 은행에서 예금자 한도가 차면 당연히 비슷한 조건의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한다. 그렇게 한도가 차면 다시 다른 은행에 가입하고......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뭔가 다른 내용이 더 있는건가 싶을 정도인데, 어차피 예금자보호가 안될거라면, 신용도 높은 거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CMA 상품을 들 수도 있다.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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